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황모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에게 757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를 관리·보전하는 피고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도 야간에 달릴 때는 진로가 안전한지 전방이나 좌우를 살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50%로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13년 11월12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아산시 온천동 왕복 4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달리다 뚜껑이 열린 맨홀 주변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맨홀 주변에는 고깔형태 라바콘 2개와 오뚜기콘 1개만 있었고 통행을 막는 안내 표지판이나 칸막이는 없었다.